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신청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가운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및 수리비 부담을 전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코리아에 대한 첫 현장조사에 나선 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던 중 애플코리아는 지난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통신사와의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 등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측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