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삼성역 빌딩가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26개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지난해 보다 비중(0.3%포인트)과 금액(7조5000억원) 모두 증가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2.9%포인트, 4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는 각각 0.7%포인트,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9조20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크다.
기업 집단 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1.4%로 가장 높았다. SK(25.2%),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내부거래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분리에 따른 것이었고, 넷마블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삼성, SK는 수직계열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로 2017년 9.0%에서 지난해 13.2%로 4.3%포인트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효성이 3.4%포인트, 현대중공업이 2.5%포인트 증가했다. 카카오와 효성은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고, 현대중공업은 유가 상승으로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3.8%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에 달하는 24조8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 계약 체결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다”며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시스템통합)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