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신설된 이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법 위반 사례 23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470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32개 법인과 17명 자연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자평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관행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일감개방, 일감나누기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식료품, 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등 국민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 초과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합리적 고려 판단기준, 긴급성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해 예규로 제정한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갑을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한다.
조 위원장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당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ICT, 지재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와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