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장] "스테이블 코인 막는 건 기술 아닌 제도"...외국환거래법 등 정비, 개선 시급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인 주최 '스테이블 코인 기반 무역금융 세미나'...무역금융 결제 지원 논의

- 차상진, 신고 서식·외환 규정 공백 짚어…“기술보다 제도 정비가 먼저”

- 강형구, 제한적 파일럿 모델 제시…“기업은 원화만 주고받고 뒤에서만 정산”

  • 기사등록 2026-04-03 15:00:22
기사수정
[더밸류뉴스=홍승환, 윤승재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 함께 제기됐다. 


[현장]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사진=더밸류뉴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1주제는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2주제는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달러 중심 결제 구조가 키운 비용 부담…중소기업 무역 현장서 한계 드러나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수출기업의 무역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현장]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이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무역금융 세미나' 개시에 앞서 축사 중인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사진=더밸류뉴스]그는 우리나라 수출 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은 84.5%에 달하는 반면 원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이중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또 기존 송금망을 통한 결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실시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부 신흥국 거래에서는 결제 병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달러 송금 과정의 중개 비용을 낮추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의 운전자금 부담을 덜고 원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즉시 정산과 저비용 해외 송금처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먼저 효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의 우수성 못지않게 제도적 신뢰 기반이 중요하다며 발행자의 준비자산 요건 정립과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진 “스테이블코인 막는 건 기술 아닌 제도…신고 서식과 외환 규정부터 정비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의 현실적 장애물로 신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차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준비자산 예치와 보호, 발행자 규율, 법적 지위 등 핵심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과 신뢰 문제, 법률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장]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의 현실적 장애물로 신고 문제를 짚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특히 무역대금 수취·지급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결제수단 신고가 필요한데, 현행 신고 서식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대금 수취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차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 금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는 신고가 어렵고 수리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려면 디지털자산 입법과 함께 외환 신고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지급·수령 방법 신고, 기간 초과 지급 신고,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지급 등 절차가 촘촘히 얽혀 있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무역 현장에 도입하려면 유권해석 수준이 아니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 법과 신고 서식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기업은 법정통화만 쓰고 뒤에서만 정산”…제한적 파일럿 모델 제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보다 현실적인 시범 모델을 제시했다. 핵심은 무역 당사자인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은 지금처럼 원화나 현지 법정통화만 주고받고 스테이블코인은 허가된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한된 정산 인프라에서만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현장]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기업은 법정통화를 주고받고 스테이블코인은 허가된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정산 인프라에서만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강 교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을 예로 들며 기존에는 원화에서 달러, 다시 현지통화로 이어지는 이중 환전과 스위프트 수수료, 노스트로 비용, 운영비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폐쇄형 네트워크 안에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참여자를 한정하고, 은행은 기존처럼 서류 검토와 지급 승인, AML·KYC 기능을 맡되 뒤쪽 정산 레일만 디지털화하면 리테일 확산이나 외환 규제 우회 우려 없이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기업은 법정통화만 주고받고 스테이블코인은 정산 인프라에서만 쓰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없다면 1단계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정산 인프라로 활용하고,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또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 유동성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은행이 각각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제시하며, 무역 결제에 한정된 제한적 파일럿부터 시작하면 감독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국제화 가능성 확인했지만 과제도 뚜렷…결국 핵심은 규제와 제도 설계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투자 대상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수출기업의 실물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동시에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금융의 새로운 레일로 작동하려면 준비자산 규율, 발행·보관 체계, 법인 참여 경로, 신고 서식, 외국환거래 규정, AML·KYC 기준까지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던 동시에, 한국형 무역금융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와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hongsh7891@thevaluenews.co.kr eric978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03 15:00: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더밸류뉴스TV
그 기업 궁금해? 우리가 털었어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리그테이블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