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내년 시행되는 인공지능(AI)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임직원에게 교육해 금융권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농협금융지주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그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이해 및 금융권 대응방향'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농협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그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이해 및 금융권 대응방향’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금융업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조직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의는 김·장 법률사무소 마경태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법 핵심 구조 △고영향·생성형·고성능 인공지능 정의 체계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임 규정 △금융업 특성에 맞춘 내부통제·거버넌스 대응 과제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협금융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계열사별 규제 변화 대응 전략을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산에 따라 강화되는 리스크관리·준법·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최운재 농협금융 디지털전략부문 부사장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관련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에서 모범적인 AI 활용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