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이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적립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연금저축 신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을 환급하는 조건형 이벤트를 지난 21일부터 운영했다. 연말 절세계좌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적립식 거래 참여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키움증권은 지난 21일부터 중개형ISA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ETF 적립식 거래 실적에 따라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미지=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지난 21일부터 중개형ISA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ETF 적립식 거래 실적에 따라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계좌에서 ‘주식 더모으기’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상장 ETF를 5회 이상 적립한 고객은 적립 금액의 1%를 환급받는다. 계좌별 최대 환급 금액은 5만원이며,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각각 신규 개설하면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식 더모으기 서비스는 고객이 설정한 주기(매일·매주·매월)에 따라 지정한 금액을 자동 매수하는 적립식 시스템이다.
중개형ISA는 주식, ETF, 채권, 펀드, 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이익·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는 절세계좌다. 순이익 중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연금계좌로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만기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절세계좌 활용이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ETF 적립식 투자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