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임원의 경영책임성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사옥. [사진=농협중앙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책임경영체계를 참고해 내부통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수준의 제재 및 내부통제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재 방안을 협의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점검체계 설계 및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또 임원의 윤리경영 활동 평가를 확대하고, 관리직급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교육과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 전반의 청렴·윤리 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임원의 경영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