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권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광역권역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지역 신협은 신규 대출액의 3분의1 이하로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업무구역)에 속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의 영업에 제약이 뒤따랐던 셈이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개선된다. 신협의 공동유대는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을 결정하는 영업구역 단위를 의미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구역을 넓히도록 했다. 또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자 올해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