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를 상대로 한 한방의료계의 항의가 3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치료 중인 환자들까지 집회에 나섰다. 지난 30일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3차 규탄대회에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다수 참석해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로 치료권을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료비 보증서를 발급해놓고 뒤로는 의료기관을 압박해 치료 중단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환자들도 집회 참석..."삼성화재 이중 태도에 치료권 침해"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23일에 이어 세번째로, 3주 연속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방병협·의료기관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특히 이날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환자들은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온전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환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방병협과 의료기관들은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인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와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은 물론 전 국민의 건강권도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진료비 보증서 발급하고 뒤로는 '치료 중단' 압박
환자들과 의료기관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삼성화재의 '이중적 태도'다.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 보증서가 도착해야 치료를 시작한다. 즉 지불 보증서가 도착하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맞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증서를 보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금(향치금)을 앞세워 치료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과잉진료'라며 무차별적인 소송을 펼치면서 치료 제한 등 의료기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보험사 주장처럼 나일롱 환자라면 지불보증을 철회하면 된다. 그러면 의료기관은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소송 등 문제 발생 요인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삼성화재는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치료 받으라'며 지불 보증서를 의료기관에 보내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무차별 소송 등 압박을 통해 치료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지난 30일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사-가입자 간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겨
의료계는 결국 손해보험사와 가입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우려한다면 지불보증 단계에서 치료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입자와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가입자에게는 치료를 보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기관에는 소송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협은 앞서 지난달 1~2차 규탄대회를 통해 △한방의료기관 대상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명백한 소권남용 △진료기록 검토 없이 무차별 소송 착수(1년 새 106건 피소 등) △차량 손상 사진, 블랙박스만 보고 환자 증상 단정 등 삼성화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계는 삼성화재가 가입자와의 직접적인 해결보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진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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