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한패스(대표이사 김경훈)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맞춰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해외송금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제도권 안에서 즉시 상용화 가능한 실시간 정산형 국제송금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향후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한패스 CI. [자료=한패스]
국회는 현재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탈중앙금융(DeFi)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결제 등 실물경제 활용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핵심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한패스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자체 인프라에 연동하고, 국제결제 표준인 ISO 20022 구조를 적용한 블록체인 송금 기술을 병행 개발 중이다. 특히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Travel Rule) 기술을 접목해 블록체인 송금의 정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디지털자산법(2단계) 등 관련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AML 및 트래블룰 시스템을 블록체인 송금 구조에 직접 연동하는 기술 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싱가포르 핀테크페스티벌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실시간 정산 구조와 스테이블코인 송금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상택 한패스 전략담당 이사는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송금은 국가 결제 인프라 혁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