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더밸류뉴스(MBC 캡처)]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