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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결국 구속…허위자료 제출 의혹

- "추가된 범죄사실·소명정도 고려하면 구속 사유 인정된다"

  • 기사등록 2019-11-28 1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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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가 구속됐다.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28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상무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모씨의 영장 발부한 이유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자 상무인 김모씨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이들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고소인 측 대리인단은 "신약개발을 담당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은 본인들만 아는 사실관계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11일 조 이사와 김 상무를 추가 소환조사, 혐의를 보강한 뒤 22일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었다. 이후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5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틀 뒤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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