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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 한영회계법인 '감사 의견 거절' 결정

  • 기사등록 2020-03-17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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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결정하며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의) 회계 부정에 의한 회계처리위반 가능성의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경영진 및 내부감사기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의견 거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도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진=더밸류뉴스(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심사 사유를 추가하며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받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TC)는 허가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회사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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