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사액에 든 형질전환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전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이 받은 대통령 표창의 경우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걸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