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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42.4%p 증가”

  • 기사등록 2023-01-18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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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인식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시행 전 35.8%에서 시행 후 78.2%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 대비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상당한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적극적인 '손짓'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과 시행 약 3개월 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은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 35.5%p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법 개정 이후 보행자보호의무 준수율이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s704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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