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대표 오익근)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배상하는 안을 수용한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중 최고수준이다.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수용을 결정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 [사진=대신증권]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