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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산위탁사업자의 위탁범위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페이게이트는 종합전산위탁사업자의 위탁범위에 대해 3개월간 준비를 마치고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웨비나 '온투업 등록대응을 위한 페이게이트의 제공 서비스 가이드' 배너

페이게이트는 결제대행업, 매매보호업, 외화송금사업자로서 다년간 개인 간 거래(P2P) 사업자의 금융권 연계와 E.Wallet (세이퍼트)를 제공해왔다. 올해 법시행을 앞두고 세이퍼트 회원사들의 라이선스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정리했다.


온라인 투자 금융업자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에 대응되는 P2P 금융플랫폼 △은행 등 예치기관과의 망 연계 △수탁기관과의 제휴 및 연결 △포인트 기반의 펀딩시스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무를 위한 전산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리 서비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개요 △중앙기록관리기관 보고 시스템 △원리금 수취권 발행과 거래 체계 구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서비스 등의 업무를 일괄 위탁이 가능하다. 


페이게이트 이동산 기술이사는 이날 "200개 이상의 다양한 세이퍼트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망분리등 상세한 전산요건, 내부통제시스템, 중앙기록물관리소, 정기 비정기 공시 및 자금세탁방지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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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0 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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