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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페이게이트는 파트너인 법률 플랫폼 로핀(LAWFIN)의 '오픈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P2P투자 오픈정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게이트, 부동산 물건상태변경 자동 알람 서비스 '오픈 부동산' 출시. [이미지=더밸류뉴스(페이게이트 제공)]

P2P금융기업 중 부동산상품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오픈 부동산'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P2P금융 사업자는 로핀의 '오픈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담보(등기)상태를 모든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오픈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등기현황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등기변동이 확인되면 알림을 통해 안내되는 서비스로, 투자자는 '알림 신청'만으로 투자상품의 담보상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담보상태정보는 대법원 등기소정보를 이용하여 가공없이 안내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본격 시행되면 투자상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로 인한 투자자 신뢰가 투자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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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3 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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