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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승범 기자]

[버핏연구소=김승범 기자] 올해 초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공개(ICO)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우선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줄임말로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만약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로 기업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주식공개상장'이라고도 한다.

기업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자사의 주식이나 경영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IPO ICO

[사진=픽사베이]

 

흔히 ICO를 설명할 때 IPO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둘 다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고, 또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IPO와 ICO는 차이점도 명확하다.

우선 IPO는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데 반해, ICO는 발행기업의 가상화폐라는 점이다. 또 자금조달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IPO는 원이나 달러 등 법정화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데 반해 ICO는 비트코인, 이러디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조달을 진행한다.


여기에 자격 요건에도 차이를 보인다. ICO는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단지 발행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ICO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반면 IPO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IPO를 하기 위해서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자본 30억원 이상, 코스닥 일반기업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ksb@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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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6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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