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이하 “온투법”이라 함) 시행을 통해 정식 금융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활성화로 해킹, 보이스피싱 등 이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페이게이트는 세이퍼트 시스템을 통해 P2P 금융 이상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로 투자자보호에 나섰다.
2018년 10월 이후 세이퍼트 시스템에 의해 의심거래로 자동차단 된 거래는 전체거래 1억5000건 중 6만4850건이며 그 중 4만7036건에 대해 수동으로 상세리뷰를 진행해 약 100건, 10억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방지 성과를 거뒀다.
이상거래탐지 유형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활용한 국내 자금세탁 △포탈사이트 계정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 취득 후 보이스 피싱 △쇼핑몰을 통한 물품 대납사기 등 이다.
페이게이트는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를 갖추고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꾸준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창업부터 지금까지 매년 많은 비용을 투자해 외부회계감사와 보안감사를 자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P2P 금융기업과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페이게이트 비전 2020을 자체적으로 선포하고 총 3단계에 걸쳐 혁신적인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전에 전력을 다해 힘쓰고 있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P2P 금융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2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2P 금융사업자는 총 240개이며, 등록 진행을 기다리는 사업자도 많다. 향후 늘어나는 P2P 금융시장에서 온투법 시행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갖춘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