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에 대해 요수소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을 늘리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티구안 등 15개 차종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혐의로 한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또다시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 경유 차량 8종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명이 탄 채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10~40% 줄이는 불법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일반적인 운전 조건 때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 성분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고 대기 중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요소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라며 “요소수 분사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10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오존의 생성원인이 되기도 하며, 공기 중으로 배출된 양의 7%가 초미세먼지로 전환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조작은 2015년에 적발된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의 과징금은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에 79억원, 로프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얻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