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영풍·MBK파트너스측은 최 회장 측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었다. 의장은 최 회장 측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맡았다.
개회 직후 고려아연 측은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526만2000여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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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 MBK·영풍 측은 반박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너무도 황당하다"며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반발했다. MBK 측 대리인도 "(고려아연의) 너무나도 부당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매우 위법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변호인단은 “출석 주주 의결권 판단은 의장에게 있으며 의결권 제한을 비롯해 현장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안은 사후 사법심사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의장의 판단을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연기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의 경우 영풍의 의결권이 이미 제한돼 주총 연기 요청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철회했다.
당초 임시주총 시작 시간은 오전 9시로 예정됐지만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5시간이 지난 오후 1시50분 쯤에서야 개회가 이뤄졌다. 하지만 출석 주식 수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파행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주총 진행을 재차 미뤘다. 이를 두고 MBK·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주총을 파행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