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결정문 중 일부 기각 부분을 언급한 고려아연 입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 스스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영풍 측의 단순투표 방식 이사선임 요청을 받아들여 주총안건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MBK 파트너스(이하 MBK) 관계자는 22일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 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할 지 우려가 된다”며 “주주분들 앞에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이 인용한 취지에 맞춰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해 12월 23일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면서 집중투표 정관개정안 가결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안건은 2호와 3호 안건으로, 집중투표 정관개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단순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안건을 4호와 5호 안건으로 정리했다. 이에 최대주주인 MBK·영풍은 지난 해 12월 30일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안건의 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여하한 경우에도 MBK·영풍에서 요구한 이사선임(4호와 5호안건)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자고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1월 6일 다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수정해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오는 경우, 즉 법원이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경우, 집중투표 정관 개정안의 가부결에 상관 없이 단순투표 방식에 따라 이사선임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즉, MBK·영풍이 가처분에서 승소하는 경우,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MBK·영풍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사를 선임하자고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이 금지되면,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고려아연도 그에 따라 주총안건을 수정한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집중투표 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인정하던 고려아연이 뒤늦게 기각 부분을 언급하고 나선 점은 다른 저의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총 안건은 주주들과의 약속이므로, 고려아연은 가처분 결정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이번 임시주총에서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23일(목) 오전 9시 서울 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 1층 그랜드불룸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 경영 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