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시행세칙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또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30%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무규정 시행세칙은 개정완료,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 후 오는 6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