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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래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12월물(3·5·10년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 같은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이와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떄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3년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3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2606(23-4), 국고04250-2512(22-13), 국고03250-2803(23-1) 등 3개 종목이고, 5년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5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등 2개 종목이다. 아울러, 10년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10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3306(23-5), 국고04250-3212(22-14)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mrk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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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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