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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고려아연측의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검찰에 이첩됐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9일 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측이 MBK·영풍이 검찰에 이첩됐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MBK·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 MBK·영풍도 검찰 이첩\  허위 주장 엄중 대응 나선다영풍∙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일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8일 어느 매체는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매체들도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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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9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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