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주주 반대에도 2조5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패스트트랙(신속수사)으로 검찰에 이첩했고 소액주주들은 최윤범 회장측을 고소했다.
◆금감원, 고려아연 경영진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이첩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스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대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고려아연은 1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직후 "빚내서 경영권 방어하고, 주주의 돈으로 빚을 갚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자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소액주주들, 최윤범 회장 특가범 위반 혐의 고소
고려아연의 소액주주들도 당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강한은 지난 7일 최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고려아연 주주는 3명이며, 고려아연 법인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재무 변동 계획과 유동주식 수 감소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없다고 했다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는 이를 뒤집는 등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직후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도 고소 혐의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장씨와 최씨의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형진 고문 일가(MBK파트너스 지분 포함) 지분은 40.97%이고 의결권 기준으로는 절반에 근접하는 46.7%이다. 최윤범 회장 일가와 그들의 우호세력을 포함한 지분율은 33~34%(의결권 기준 39~40%)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