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박지수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이용자들의 자금 활용 편의를 위해 예치금을 매일 1회 즉시 받을수 있도록 손본다. 


빗썸은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빗썸, \빗썸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 [이미지=빗썸]지난 7월 19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빗썸은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해당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식으로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이 될 예정이다.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신청은 '자산현황' 혹은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쌓인 예치금을 확인 후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즉시 받기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서비스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jisu09@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0-11 16:06: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LG그룹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