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대표이사 최우형)가 UAE 디지털자산 기업과 손잡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 기술검증(PoC)에 착수해 한국과 중동 간 자금 이동 구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실험에 들어갔다.
최우형(왼쪽부터) 케이뱅크 은행장과 왕하오(Wang Hao) 체인저 부대표, 문범영 비피엠지 개발실장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는 UAE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체인저(Changer.ae limited)',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와 함께 한·UAE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한국과 중동 금융 허브인 UAE를 잇는 차세대 송금·결제 구조를 공동 개발하는 데 있다.
3사는 우선 원화(KRW)와 디르함(AED)을 연결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에 대한 기술검증에 착수한다. 한국 이용자가 케이뱅크 계좌에서 원화를 송금하면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UAE로 전송되고, 현지에서 디르함으로 정산되는 방식이다. 케이뱅크는 원화 입출금과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부합하는 정산 인프라를 담당한다. 체인저는 디지털자산 수탁과 법정화폐·디지털자산 간 환전, 현지 정산을 맡는다. 비피엠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송금·환전 인프라 개발을 담당한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양국 규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특정금융정보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와 UAE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함께 고려해 트래블룰 연동, 고객확인제도, 이상거래탐지 기준을 공동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한국과 UAE를 오가는 고액자산가, 디지털자산 투자자, 양국 간 무역 기업이다. 부동산 투자, 스타트업 자금 조달, 수출입 대금 결제 등에서 기존 국제송금망이 갖는 시간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체인저는 아부다비 국제금융자유구역인 아부다비글로벌마켓(Abu Dhabi Global Market)에서 금융서비스규제청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디지털자산 기업이다. UAE 인터넷은행 Mbank와 협업해 디르함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수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향후 해당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송금망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