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내년 1월 외부위원 중심의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지배구조와 선거·감사제도를 재점검하며 농협개혁법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사옥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 학계와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농협 조직 전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가동하며 18개 혁신 과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한 데 이어, 개혁의 범위와 속도를 넓히는 조치다.
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 운영 방식 개선을 포함해 지역농축협 조합장과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까지 검토한다.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별도의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은 정부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의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해당 법안은 임원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의 법제화로 후보자 공개모집 등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비상임 조합장의 3선 제한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회원 통지를 의무화했으며,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은 외부위원 선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와 개선 요구를 반영해 혁신 과제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