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협중앙회장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사 장기화와 함께 일부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사옥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 관련 인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돼 약 6개월째 진행 중이다.
농협 측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참고인 신분의 인사들을 사건의 핵심 인물이나 용의자처럼 보도하면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직 농협 부회장인 유모 씨의 경우 일부 보도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역시 특정 인물의 신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전 노조위원장과 권모 단위농협 조합장 등도 유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향후 신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 내부에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중앙회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해외 농산물 수출 지원 등 대외 활동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될 경우 개인의 명예는 물론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