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와 1건의 증도용 제보자에게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은 점차 교묘해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명의 부당청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와 1건의 증도용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이었다. 이 최고 포상금은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신고인에게 산정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5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