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대표이사 이환주)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우대저축 상품 출시 절차에 들어가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냈다.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으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부담하는 구조다.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우대저축 도입으로 재직자는 적립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 복지 확충과 세제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제도가 약 2000만명 규모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안정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