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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 구속 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 소속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이미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정식 구치소 입소절차 진행... 수형복 입고 머그샷 촬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관저에서 체포될 때 입고 있었던 정장 대신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되고, 머그샷 촬영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쯤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으로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59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 구속 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비상계엄 핵심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데다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던 공수처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석방될 경우 앞서 구속 기소된 내란 종사 혐의자들이 재판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지 등 사건의 실체 규명에 미칠 영향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까지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1차례 불응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 이뤄진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2차 조사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속영장 발부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죄 판단을 위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저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종사 혐의자들이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의 혐의가 대거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을 통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내란 혐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 수용되고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다음달 초 구속 기소할 경우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선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비상계엄 이후 47일만이다.


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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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9 0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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