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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에 입장 표명…“송현동 문화공원 지정은 위법성 짙어”

  • 기사등록 2020-08-28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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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려하려는 것은 민간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대한항공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실현 및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높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 및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은 무리한 입안 강행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를 역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다음달 1일 2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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