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로 MBN 기소…장대환 MBN 회장 사퇴

-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논란에 첫 공식입장…"투명 경영 확고히 정착시킬 것"

  • 기사등록 2019-11-12 16:29:12
기사수정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사진=MBN]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매경미디어그룹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장대환(67) 회장의 아들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설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며 주식을 나중에 다시 사주기로 하고 실제 2017년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상법 위반)를 추가로 확인했다. 

 

MBN 종합뉴스. [사진=MBN]

검찰은 재무제표 허위 작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가운데 일부가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우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장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범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장 회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돼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장 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직후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에 MBN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 논란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놓으며 “장대환 회장이 그간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구조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12 16:29: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