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자본금 편법충당 관련 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에서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장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MBN에는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 받았다. 이후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며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MBN이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구매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도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도 감사 절차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도 결정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을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에 두 번째 심의 끝에 제재를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재재로 인해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노조 MBN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노조는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과 이를 주도하거나 용인한 관련자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MBN 직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로서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안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MBN지부는 이를 계기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BN지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직원들이 동의해야 사장 임명이 확정되는 '사장임명 동의제' 등의 경영진 견제장치 마련을 올해 임단협에서 촉구할 예정"이라며 "언론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