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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맥도날드 피해자 의료 비용 지원 합의

- 검찰, “어린이 가족 측 간 합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

- 맥도날드, 법적 책임 관계없이 치료비 일체 지원

  • 기사등록 2019-11-12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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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12일 한국맥도날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앓는 어린이 측과 11일 법원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강지성)는 맥도날드와 피해 어린이 가족 측 간 합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반영은 될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있을 때 수사가 멈춰지는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맥도날드 햄버거. [사진=맥도날드]

한편 햄버거병 사건은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 7월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이후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고소인들도 잇따랐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하지만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 교사`의혹이 불거진 뒤검찰은 햄버거병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맥도날드는 "양측은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은 물론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머니 측은 감사를 표했고맥도날드는 어린이와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해 깊은 위로를 보냈다"고 전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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