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벤처업계가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민간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고, 2월 서울시에서 적법 영업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했다. 택시업계에서는 타다를 허가받지 않은 변종 택시 영업이라며 비판했지만 지난 4월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운수법 위반 행위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규제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승차공유나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지연은 국내 신산업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벤처 업계는 대표적인 입법지연 사례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 등을 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흥적인 시각과 행정부·입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