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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초읽기...”타다 엔진 식나”

-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 법안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 기사등록 2019-12-09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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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재훈 기자]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견을 드러냈다. 

 

서울 마포 사거리에 차량이 오가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고일방적으로 택시 산업의 이익만 보호되고 있다며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가 올린 글 전문. [사진=페이스북]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도 타다 금지법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박회장은 8일 자신의 SNS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 수 있도록 제한했다또 대여 시간 6시간 이상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에만 한정됐다

 

여객법 개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유예기간(1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ljh38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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