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와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고, 일방적으로 택시 산업의 이익만 보호되고 있다”며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 박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도 타다 금지법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에만 한정됐다.
여객법 개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유예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