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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 다시 생각해달라" 국토위에 호소

- “개정안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 기사등록 2019-11-27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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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잠정 합의했다. 이에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박재욱 대표가 27일 공동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공개 공청회를 제안했다.

 

서울 강남구 성수대로 남단 교차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이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과 관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VCNC는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주재의 택시-모빌리티 실무기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VCNC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타다가 금지되면 타다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타다에 따르면 1년만에 145만 건의 사용 건수를 기록했고, 지난 8월 기준 전국 총 1000여 개 지역에서 3만여 건의 서비스 확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타다 베이직 11인승 RV 차량. [사진=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인 내달 10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만 제한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렌터카로 대리기사 알선 운행 방식의 타다가 금지되는 것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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