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쿠콘 API로 미성년자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해진다.

-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지원.

  • 기사등록 2024-03-27 10:36:0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쿠콘(대표 김종현)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콘 API로 미성년자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해진다.쿠콘이 미성년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 [사진=쿠콘]

쿠콘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용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출신청,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5종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쿠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화된 증빙서류로 문서 발급 및 보관이 용이해져 업무 편의성도 늘었다.


현재 쿠콘이 제공하는 API 기반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이 증명서 간편 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위해 쿠콘 API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은 서류 간소화,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API를 꾸준히 출시해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lsy@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27 10:36: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