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주요 제품의 시장 확대와 치료 근거 확보, 브랜드 보호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일본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고,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기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에서 치료 완료 환자 기준 92.0%의 제균율을 확인했다. 광동제약은 ‘광동 경옥고’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약국 광고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 셀트리온 램시마,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등극...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 확대 및 램시마SC 출시로 추가 성장 기대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지난 7월 일본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처방 1위에 올랐다.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대표 서진석·기우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올해 7월 일본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48%의 점유율을 기록해 처방 1위에 올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와 현지 데이터 기준으로, 2015년 4월 일본 출시 후 약 11년 만이다. 셀트리온은 현지 유통사 니폰 카야쿠와의 판매 협력에 더해 2017년 말부터 일본 법인이 직접 판매에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운영했다.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램시마 외에도 유플라이마, 앱토즈마, 스테키마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4종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유플라이마는 현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21%의 점유율로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앱토즈마도 정맥주사 제형 기준 약 1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항암제 허쥬마와 베그젤마는 같은 기간 각각 78%, 6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셀트리온 일본 법인은 2027년 램시마SC 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과 피하주사 제형을 함께 공급해 인플릭시맙 처방 선택지를 넓히고, 현지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제품군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대웅제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 제균율 92.0%… 항생제 내성 시대 치료 근거 확대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스쿨루' 이다.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대표이사 이창재·박성수)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기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이 치료 완료 환자 기준 92.0%의 제균율을 기록했다. 연구는 제균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93명을 대상으로 펙수클루와 클래리트로마이신, 아목시실린, 메트로니다졸을 10일간 함께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등록 환자 기준 제균율은 90.3%, 치료를 완료한 88명 기준으로는 92.0%였다.
이번 연구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김남훈·강석인 교수 연구진이 진행했다. 특히 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 관련 변이가 확인된 환자군에서도 80.0%의 제균율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항생제 내성 증가로 기존 치료의 제균율 저하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P-CAB 계열인 펙수클루를 활용한 동시요법의 치료 가능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일본 헬리코박터학회에서 발표됐으며 8월 국제학술지 ‘Digestion’에 온라인 게재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연구 기간 중 중증 이상반응이나 간기능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앞선 임상 3상에서 기존 PPI 기반 요법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연구에서 추가 임상 근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항생제 내성 증가 환경에서 펙수클루 기반 제균요법의 치료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광동제약, '광동 경옥고' 불법 비교광고 엄정 대응…“의료소비자 혼란 원천 차단”
광동제약 로고. [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이 일선 약국에서 확인된 ‘광동 경옥고’ 비교광고와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광고 중단과 홍보물 철거를 요구하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회사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는 광동 경옥고를 직접 지목해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를 사용한 포스터와 배너가 게시됐다.
광동제약은 해당 광고가 자사 제품의 성분과 함량,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 광고에서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관련 제약사에 광고 중단과 이미 배포된 홍보물의 철거 및 회수를 요구했다.
광동제약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 등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향후에도 광동 경옥고와 관련한 광고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