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종성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초중〮→고' 지원확대

  • 기사등록 2021-05-25 17:54:04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와 연계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종성 의원은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yunzi@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5-25 17:54: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