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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로 탄소중립 박차...'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1-05-25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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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내용을 신설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동안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소법 운영방향 전환과 청정수소 등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번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yunzi@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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