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총 2조원 상당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된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밝혔다.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이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9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중국과 거래 과정에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공급 창구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내용'. [자료=금융위원회]
대출은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해준다. 기존에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던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해준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신용장 만기 연장 등 수출입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당초 예정된 230조원 상당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도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총 550억원이 배정돼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총 대출한도는 200억원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최저 연 1.5% 금리 대출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풍문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