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주식시장 전체에서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되고 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3일 오후 4시에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의결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 승인을 거치면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자사주 취득방법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다.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16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의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