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이 사태가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다음달 5일 결정된다. DLF 분쟁조정이 먼저 진행된 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12월 5일 오후 1시30분에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일어났다는 데 책임을 지고 분조위 배상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난달 8일 금감원 발표기준 금리연계형 DLF, DLS를 총 8224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 판매액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이 387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DLF 개인투자자는 3554명이며, 금감원에 접수된 DLF 관련 민원은 약 270여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사례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민원을 분조위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손해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상황과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올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번 DLF 사태의 경우 불완전 판매를 넘어 고객을 속인 사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분조위의 배상비율 결정 이후 피해구제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국감에서도 크게 문제시되는 등 긴급한 현안이었던 DLF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키코 분쟁조정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