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융사 중에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 순위는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순으로 5단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018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건수 및 영업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금융업권의 1% 이상인 금융사(증권사는 각 2% 이상, 저축은행은 각 2%·총자산 1조원 이상) 68곳이 실태평가 대상이다.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사 68곳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곳이었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부분적인 결함이 존재할 때 금감원은 미흡 등급을 내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가지 평가항목 가운데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1등급 강등 페널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은행업권에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할 때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은행별 소비자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일부 은행의 소비자피해 발생 등의 영향으로 종합등급에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영업점. [사진=더밸류뉴스]
은행권 종합등급은 △우수 1곳(국민) △양호 4곳(경남·기업·부산·신한) △보통 5곳(농협·대구·수협·한국씨티·SC제일) △미흡 2곳(우리·KEB하나)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구축돼 있으나, 소비자 상황(가입목적, 재산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했다”며 “영업추진부서가 이를 담당하고 있어 상품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보다 계약의 사후보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보상체계(KPI)가 판매목표 달성 및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영업 과열경쟁 예방 등 소비자보호를 견인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