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집중 지원에 나선다.
2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정책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가구는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비주택 가구 1만3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온 이들) 등 6000명으로 총 3만 가구다.
세부 기준으로는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6.6㎡)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 이들 중 주거상향을 위한 의지를 밝힌 가구들이 정책 대상이다.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중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다 원활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각각 2000만원씩 인상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전세대출 기간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연장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함에도 보증금 부담으로 이주가 어려웠던 비주택 가구에는 보증금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무보증금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비수급자에게도 보증금을 50만원씩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지원한다.
그간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수급 배제 문제도 2021년까지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배제된 만 3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도 원 가정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에 한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다자녀 가구 전용 리모델링 시범사업 현장과 다자녀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그간 어린이의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며 "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거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